음주운전 기준 벌금 2020년
- 생활정보
- 2020. 1. 7. 11:59
지난해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단속 기준이 보다 강화되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단 생각에 음주운전 기준과 벌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해요.
윤창호법 ?!
군인이었던 윤창호 군은 휴가를 나왔다 만취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윤 군의 사건을 국민청원에 올리게 되었고, 하경태 의원을 통해 104명의 의원의 서명으로 정식 발의되고 2018년 12월 18일에 즉시 시행된 것이 윤창호 법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5일 인명 피해를 끼친 음주운전자의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벌금과 음주운전 기준을 더욱 높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일 때인데요. 0.03%가 약 소주 한잔, 맥주 한 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엔 음주 은전 기준이 0.05 미만이면 훈방조치만 하고 보내줘 소주 한잔은 괜찮단 말이 있었는데 이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정지 기준에 다 달아 정지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부터 이기 때문에 전날 과음할 시 다음날 오전에 음주 단속에 걸릴 수도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엔 3번 적발 시 면호 취소였다면 이젠 2번만 걸려도 취소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적발 2회부터는 가중처벌을 받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음주운전 벌금으로 1000~5000만 원 이하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0.03%~0.08% | 면허정지 |
0.08%~0.2% | 면허취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음주운전벌금 ) |
0.02%이상 | 면호취소 ( 2~5년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벌금) |
측정 불응시 | 면호취소 (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 음주운전 벌금) |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 | 면호취소 ( 면호정지 수준의 알콜농도라도 면호취소로 처벌 ) |
위와 같은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면호 취소가 정해지며, 벌금 또는 징역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사망사고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상해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3000만원 벌금 |
음주단속 기준도 더욱 낮아졌지만, 처벌기준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다면, 이제는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은 금요일 오후 10시부터 토요일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한주를 끝마치고 금요일 밤에 신나게 술을 먹다가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되돌리수 없답니다. 혹여나 주변에서 음주운전을 하려 하거든 꼭 말려주세요.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행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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