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요건 지원혜택 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요건 

한부모가족 지원혜택

 

과거에 비해 요즘은 주변에서 쉽게 한부모 가정을 만나 볼수있는데요. 예전에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시선들도 많이 사라지고 그들의 사정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많아져서 한부모가정도 좀더 편견없이 살수 있게된거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는데요. 그럼  한부모가정 지원혜택과 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싱글맘, 싱글대디, 별거,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여 한 부모가 양육을 하거나, 모두 사망하고 조부모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뜻하는데요. 이때 자녀가 만 18세 미만, 취학을 했을경우엔 만 나이 기준 22세 미만, 병역중일때는 병역기간을 가산한 연령 보다 미만인 자녀가 있을때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모자나 부자가 주소지가 같아야 하는것이 원칙이기긴 하지만, 사정상 떨어져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을 경우 이부분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요건

2020년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자격요건기준 중위 소득의 52%이하인 가족 / 복지 급여 혜택을 받고싶다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입니다. 만약에 2인 가족일 경우 중위 소득기준인 1,795,188원 이하여야지 한부모가정 자격요건을 갖춰지게됩니다. 3인 가족일 경우 월 소득이 2,322,346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가정가정의 부모가 24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자립이나 학업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해 기준이 조금더 낮다고 합니다. 

 

 

국가로부터 생계급여나, 아동위탁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이점은 참고해주세요.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시 월 20만원의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만 25세 미혼의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는 경우 5세이하의 자녀는 1인당 5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경우 학용품 비로 연 5만4천원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나오며, 복지시설에 생활하는 저소득 가정은 생활보조금으로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0세~5세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보육지원료가 지급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보육료지원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지않고 가정에서 8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키울경우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미만은 15만원, 24개월~최대84개월 까지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밖에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 진료비를 50만원, 다태아일경우 9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으며, 이후 출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도 받을수 있답니다. 

 

 

2020년 한부모가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준비된 다양한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모두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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