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등기소 총정리

 

 

안녕하세요. 조만간 이사의 계절이 곧 다가오는데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 준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여 총 3가지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로 집을 계약하면 꼭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제삼자보다 더 우선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 원본에 도장을 찍어 확정일자를 받은것을 표기해주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기 위한 방법의 필수 단계며, 완벽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 나선 꼭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직접 등기소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록을 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이 편하시다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 하시면 잘 처리해주신답니다.

 

 

 

등기소/주민센터 방문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은 계약한 지역과 관계없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도 되세요. 

주민센터 확정일자 받는법은 계약한 관할지역의 주민센터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인이 아닌 중개업자나 지인, 가족들 모두 가능하기에 시간이 안된다면 부탁을 해서라도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확정일자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때는 계약서 원본은 필수!  방문자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법

 

 

 

요즘은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 확정일자도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주택만 확정일자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는법을 위해서는 컬러 스캔이 된 계약서와 공인인정서가 필요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컬러 스캔된 계약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원이 부가됩니다.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면 등기소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됩니다. 그럼 계약 증서를 출력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세요.  

 

 

 

발급 시 신청은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오후 4시 이후에 신청 시 다음날 진행되게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간단하죠 ?! 확정일자까지 꼭 챙겨서 이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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