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부가세 면제 정보

1.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간이과세자 기준

3.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안녕하세요. 20년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부가세신고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 모두 이때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참고로 해외판매자는 부가세신고 대상은 아니랍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대행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본인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바로 연간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을 하신다면 매출액이 낮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기준인 사업자 중 2019년 1년 매출이 30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만약에 매출이 30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에 포함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도 신고 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꼭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홈택스나 국세청을 검색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홈텍스에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금종류별 서비스 바로 아래 위치한 부가가치세를 클릭해주세요. 

 

 

 

위의 창이 뜨면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고 시간은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의 정기신고를 클릭해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아랫부분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동으로 다 채워지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업종을 선택하시면 아래에 2가지 질문에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라는 것은 쉽게 말해 세금이 0원인 것을 뜻합니다.

영세 울 매출이란 부가가치세 법상의 적용 대상이지만 세금 없는 매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은 영세율, 그리고 꽃, 농산물, 서적은 면세 제품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무실적이셨다면 무실적 신고를 눌러주세요.

 

 

1번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2번 :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아닌 현금매출

3번 : 제품 매입 비용 중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

4번 : 매입 비용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5번 : 매출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

 

1번과 2번을 작성 후, 3~5번은 작성하기를 눌러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연매출 30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지 말고 적어주시면 되세요. 

 

 

 

3.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5.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입력완료를 하시면 아래와 같이 빈칸이 모두 채워집니다. 

 

 

 

 

입력완료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신고내용 요약 조회 창이 뜹니다. 

 

 

저는 3000만 원 미만이기에 세액이 0원으로 뜨네요. 정확하게 입력되었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시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납니다. 

 

그럼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step 2 신고 내역을 누르면 맞게 올라갔는지 한 번 더 확인 가능하세요. 

 

 

 

그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이 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대상이시라면 맘 편히 신고하세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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